[시흥24시] 시흥시, LH 인천본부 등과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1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흥 시민단체,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추진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시민참여단’ 신규 위촉식 진행
시흥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시흥시니어클럽 ‘시흥형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기념 사진 ⓒ시흥시
시흥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시흥시니어클럽 ‘시흥형 노인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기념 사진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신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시흥시는 보다 품격 있는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시흥시니어클럽과 함께 지난 10월27일 시흥형 노인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인천본부는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실버카페 공간을 제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시흥시니어클럽은 11월 실버카페 개장을 앞두고,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카페사업단에 참가할 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신노년층 욕구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실버카페 사업, 택배사업, 친환경 농산물 재배 및 유통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왔다. 올해 70개 사업단 4715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고, 내년에는 72개 사업단 49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GS리테일과 시니어편의점사업 협약을 통해 노인과 청·장년을 위한 세대통합 일자리 창출과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2020년부터 정왕군서점, 시화공고점, 시흥황금꽃점, 대야상업점 4곳을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0개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어르신이 품격 있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추진 ⓒ시흥시 제공
아동친화도시 시흥,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추진 ⓒ시흥시 제공

◇아동친화도시 시흥, 전국 최초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추진

경기 시흥시에서 소중한 생명의 권리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은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시흥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동안 아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공동대표단이 제출한 조례안은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하지 않고도 시흥시에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존재를 시가 인지하는 ‘아동복지’ 정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법적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시흥시장의 확인 하에 모든 아동의 출생을 기록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시가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필수적 예방접종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각종 질병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취학연령에 이르러도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높다. 이 때문에 법무무에서도 지난 6월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장이 출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신고 누락건 발견시 해당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대표단에 의해 추진되는 출생확인증 발급안은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법적 출생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시흥시에서 태어난 아이 누구나 출생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8월 13일 청구신청서를 제출한 공동대표단은 현재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따라 연서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달 25일까지 주민 828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조례 제정에 힘을 실었다. 임 시장은 지난 27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 공동 대표단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순수한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동이라 시흥시정부가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귀한 뜻이 꼭 이뤄지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신규 위촉식 ⓒ시흥시 제공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신규 위촉식 ⓒ시흥시 제공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한 ‘시민참여단’ 신규 위촉식 진행

시흥시가 기존 추진해 온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시는 지난 10월 25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및 시민참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신규 위촉식’을 진행했다.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시민 단체로 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 등 시흥시 양성평등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시민참여단의 활동 인원은 47명이며 이번 10명의 신규 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총 57명이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홍사옥 시흥시 복지국장은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대단히 감사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견이 시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승신 시민참여단 대표는 “앞으로 시민참여단은 아동안전지도 제작, 문화카페 활성화, 공공시설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는 물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시민참여단은 11월 중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 학습 등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