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뽑은 교육부…‘김건희 국민대 학위 수여 과정’ 감사키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01 18: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 부인 김건희씨 학위 수여 절차, 겸임교수 임용 과정 등 특정감사
국민대 재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절차도 감사할 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 부정 의혹 및 허위 이력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대학교에 대한 특정 감사에 돌입한다. 논문 검증 시효 삭제와 관련된 시행령도 개정해 교육부 지침과 대학 자체 연구윤리 규정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1일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감사 실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앞선 국정감사 당시 국민대의 법인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과정, 교원 인사 운영 등을 두고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번 달 안에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김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 및 과정과 김씨의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기까지의 절차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이치모터스의 경우 김씨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업으로, 앞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주식 24만 주(당시 평가액 16억원)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는 이번 달 안에 실시될 방침이지만, 통상적인 감사 기간을 고려할 때 결과 발표는 다음해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경우, 검증시효 폐지 등 기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게 하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학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해당 자체 규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해 필요에 따라 내용에 대한 정비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현재는 훈령으로 규정돼 있는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조사 결과 역시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당국 등이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 교육부가 직접 조사를 맡을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9월 국민대 측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 만료’를 이유로 본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교육부의 재조사 요구에 오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내놓겠다고 번복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법인 및 학교 회계, 인사 등 기관의 운영 전반에서 부정 의혹이 나온 상명대학교에 대해선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세한대학교, 충남대학교, 경기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에 대해선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단, 경기대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선행한 후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각 대학별 의혹을 살펴보면 세한대는 총장 관련 부정 의혹 및 민원, 충남대는 교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경기대는 일부 교원이 학회에 부실논문을 투고해 연구실적에 활용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진주교대 학생 종합전형 부정 및 갑질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부터 현지 감사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