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급증에 ‘전방위 특별 단속’ 나선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1.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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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정부 8개 부처 참여
유흥업소, 학교, 학원 등 시설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던 지난 1일 낮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음식점에서 방역 공무원이 12명 사적 모임 가능 안내문을 입구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됐던 지난 1일 낮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음식점에서 방역 공무원이 12명 사적 모임 가능 안내문을 입구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가 시작된지 사흘째인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 각 부처는 오는 4일부터 2주간 방역 관련 합동 특별점검에 돌입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리 점검계획’을 보고받았다고 3일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방역 긴장감 완화 등이 예상되는 만큼 오는 4일부터 2주간 3개반 114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 각 분야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한다. 이들은 수도권 내 중점관리시설과 집단감염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현행 방역지침대로 백신 미접종자가 최대 4명까지만 이용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문체부, 복지부 등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살핀다.

교육부의 경우 10대 소아 및 청소년이 절대다수인 학교·학원을 대상으로 오는 4일에서 17일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합동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고용부의 경우 외국인 밀집 시설을 비롯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비교적 큰 시설들 위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7명으로, 전일 대비 1000명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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