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2심서도 집행유예…일부 뇌물 무죄로 감형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1.11.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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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강매' 인정 안 돼 뇌물액 4221만원→2000만원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과거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뇌물액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됐다. 벌금과 추징액도 각각 5000만원, 2000여만원으로 1심(9000만원, 4221만원)보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금융투자 회사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이 있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성이나 위법성 인식이 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점과 최근 위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는 설명이다.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결과다.

앞서 유씨는 2010~2018년 투자업체와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견 건설업체 사주 장남으로부터 2000여만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2100여만원 ▲자산운용사 대표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 등이다.

1심 재판부는 전체 뇌물액 중 4221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건설사 사주 장남에게서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이용한 점, 채권추심업체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점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책을 강매한 부분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정된 뇌물 액수는 1심의 절반가량인 2000여만원으로 줄었다.

한편 유씨의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에 의해서였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유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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