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확진 급증…‘방역패스’ 도입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1.11.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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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시 접종완료 증명서 혹은 음성확인서 제시해야
지난달 18일 정상 개원한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신발장에 아이들이 신고 온 신발이 정돈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정상 개원한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신발장에 아이들이 신고 온 신발이 정돈돼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행 이후 어린이집 내 영·유아 및 종사자의 확진 사례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이 외부인 출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부인 출입에 있어 사실상 방역패스를 적용함으로써 확산세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지난 9월 한 달간 891명·일평균 29.7명에서 10월 693명·일평균 22.4명꼴로 감소세였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직후인 이달 첫 주에만 359명·일평균 51.3명으로 급증했다. 일평균 확진자만 놓고 보면 어린이집 관련 확진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출입할 때는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방역패스’는 현재까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또는 요양·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역취약 시설에 적용돼 온 조치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기해 어린이집 역시 해당 시설들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가 허용되긴 하지만 불특정 타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달 우선접종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행되는 가운데 기본접종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보육 교직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가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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