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방역 패스’ 의무화…위반 시 10만원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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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이용 시 접종 증명·음성 확인서 지참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일 오후 부산진구 한 헬스장에서 부산진구청 관계자들이 방역 패스(백신패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계도기간이 끝나 15일부터 정식 도입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 시 이날부터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리·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15일부터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에 대한 방역 패스가 도입된다. 이로써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 카지노업장, 입원자와 시설 입소자 면회, 5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에 이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도 의무화됐다.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하다 적발되면 관리·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 시 수칙을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1차 위반 시 10일 간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방역 패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이 지난 4~8일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1629곳을 점검한 결과 총 73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73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사업주·이용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은 “방역 패스로 환불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4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이들은 추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박주형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대변인은 “대형 헬스장의 경우 하루 수십 명의 환불·취소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34억 원은 임대료·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소 피해금액일 뿐, 부당한 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 PC방,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영·유아 및 보육교사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방문하는 외부인에게도 조만간 방역 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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