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4톤 밀수입 세관서 적발…“시중 유통 방안 마련”
  • 유경민 디지털팀 기자 (wbql1214@naver.com)
  • 승인 2021.1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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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반입 물품에 통관검사 강화”
관세청이 지난 12일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던 요소수 약 4톤(10kg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밀수 요소수. ⓒ 연합뉴스
관세청이 지난 12일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던 요소수 약 4톤(10kg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불법 밀수 요소수. ⓒ 연합뉴스

요소수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 4톤의 요소수를 다른 화물 사이에 숨겨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절차를 강화한 이후 국내에 밀수입되는 중국산 요소수를 적발한 첫 사례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려던 요소수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정상 화물 사이에 요소수를 숨겨 들어오려던 것을 세관에서 잡아낸 것이다.

관세청은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적발된 요소수를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법상 적발한 밀수입품은 국고로 환수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다. 최근 요소수가 부족해 물류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밀수품을 국내 유통업자에게 되팔아 이른 시일 내에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지만 통상 조사 등에 시간이 걸려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진 않는다”면서 “최근 국내 요소수 수급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조속한 시일 내에 밀수품을 처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선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해 신고하는 등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선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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