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식사’ 김부겸 총리,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납부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sisa3@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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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청, 사건 조사 후 과태료 행정처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11명이 함께하는 식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11명이 모인 식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에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 종로구청)에서 조사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13일 납부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그 가족 등 10명과 함께 오찬 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총리를 포함해 11명이 사적모임을 가진 것으로, 최대 10명까지인 수도권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초과해 만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 소식에 일각에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해온 그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총리 측은 당초 김 총리를 포함해 10명이 모일 계획이었으나, 참석자 중 한 명의 배우자가 추가로 참석해 11명이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께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뭐라고 사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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