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24시] ‘동료 女 의원 명예훼손’ 창원시의원에 벌금형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1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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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캔을 현금으로”…창원시,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운영
창원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동료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창섭(54)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하는 차량에서 같은 당 의원에게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노 의원은 “사적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고, 고의로 한 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제3자 유포 의도가 없었기에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소문이 개인의 도덕적 비위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의 사회적 성과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당 의원과 단둘이 있는 차 안에서 소문에 관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당 의원과 피해자 사이에 발언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외부로 전파된 점 등에 비춰보면 전파 가능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판결 직후 노 의원은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 “페트병·캔을 현금으로”…창원시,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운영

경남 창원시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를 운영한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창원시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를 창원지역 5곳에 총 10대 설치해 20일부터 운영한다. 창원시는 이를 의창스포츠센터와 창원스포츠파크(만남의 광장), 마산야구센터 등 5곳에 설치한 후 투명페트병과 캔을 수거한다.

창원시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접목해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를 개발했다. 이는 투입된 투명페트병과 캔을 자동 선별해 압착하고, 올바로 배출하지 않거나 그 외 품목을 투입하면 수거를 거부하는 자판기 형태의 로봇이다. 투명페트병과 캔은 개당 10포인트가 쌓이고, 1인 1일 최대 100개까지 투입 가능하다. 회수 전까지 기기 1대가 받을 수 있는 용량은 투명페트병 400개, 캔 700개 정도이다.

시민들은 수퍼빈(http://superbin.c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기기 터치스크린에서 ‘시작하기 - 가져온 투명페트병·캔을 차례로 넣기 - 그만넣기 - 전화번호 입력’ 하면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2000포인트 이상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 확인과 환급 신청은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앱(‘수퍼빈’)에서 가능하며, 앱 이용 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기기 위치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공지능 자동수거기를 통해 쓰레기 감량 및 시민들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재활용 실천문화가 확산되고 어린이 환경교육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창원시,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

경남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성능검사 인증을 받은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시간 동안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지해 허용된 시간 범위(5~10초) 내에서 보행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지난 4월 간부회의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범사업 검토 지시로 시행한 사업이다. 창원시는 경찰과 협의해 용호초등학교 정문 횡단보도를 시범운영 장소로 선정해 이달 설치했다. 

창원시는 향후 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평가 후 앞서 운영 중인 보행자 우선출발신호(LPI) 기법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이번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설치로 횡단보도 내 보행자 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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