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미납한 1000억 규모 세금과 추징금, 못 받을 듯 [전두환 사망]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1.11.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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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9억7000만원·추징금 996억원, 미납으로 남을 듯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사망하면서 거액의 미납 지방세와 추징금을 남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일 기준 9억7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6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2016년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가산금이 더해지면서 체납액은 지금의 액수까지 늘어났다.

전 전 대통령은 996억원의 추징금도 미납한 상태다. 그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적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추징금은 1200억원에 그쳤다.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미납 추징금 996억원은 받을 길이 없어졌다. 다만 지방세는 법적상속분인 만큼 유족이 대납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세금 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세무당국은 고인의 재산을 공매에 부쳐 세금을 징수한다. 앞서 검찰 등이 이미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한 상황이어서 서울시가 체납 지방세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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