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창원 사화공원 타당성 검토 혼선 속히 정리해야”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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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경남연구원,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기준 두고 이견
기재부·국토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아니다”

2009년 12월 처음 법제화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제21조의 2′에 따라 민간이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매입·조성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전체 부지 중 70%를 공원시설로 만들고, 나머지 30%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에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일부 공원부지가 해제될 상황에 놓이자, 부지 해제를 앞두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시설 해제로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재원을 활용해서라도 일몰 전에 공원을 짓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도도 일부 완화했다. 처음에는 비공원시설 부지를 20%로 한정했다. 하지만 면적이 작다는 비판이 나오자 2014년 제도를 개정해 30%로 넓혔다. 이후 2018년 의정부에서 첫 완공 사례가 나왔고, 현재 경남 창원에선 사화·대상공원 등 2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창원 사화공원 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창원 사화공원 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들 ©연합뉴스

이 사업으로 지은 아파트는 ‘공세권’을 누릴 수 있어 청약시장에서도 수요가 몰리는 추세다. 그러나 사업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선협상자 지정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개발을 두고 주민과 지주 간 충돌도 발생한다. 사업주의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경남 창원도 예외가 아니다. 창원시가 사화공원의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 하자, 지역 정치권 등은 “창원판 대장동 특혜 사업”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창원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올리고 공원 조성비를 삭감해 민간사업자에게 1000억원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창원시는 이를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춘수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공동주택 부지는 공공택지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어서 심사를 통해 적정 분양가 검증이 가능하다. 특히 기준 수익률 7.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면, 창원시로 전액 환수하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5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6628억원이던 사업비가 감정평가 등 사업절차에 들어가면서 2568억원 증가했다”면서 “늘어난 세대수 등은 증액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경남연구원에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검증 용역을 의뢰해 2021년 12월31일까지 큰 틀에서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창원시는 경남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주요 의견을 지역 정치권 등에 아직 내놓지 못한 실정이다.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검토 기준으로 적용할 기법 등을 두고 양 기관 간 이견이 있어서다. KDI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침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경남연구원 입장과 공원녹지법 등을 적용해 검토해야 한다는 창원시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기관의 검토 방법이 적절할까. 시사저널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와 같은 견해다. 국토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등이 정한 데로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공원녹지법과 특례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민간투자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시사저널에 알려왔다. 

결국 공원관리법 적용으로 시행 중인 사화공원은 창원시가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적격성 조사를 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게 기재부와 국토부 견해다.

행정과 공공 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핵심이다. 창원시민과 지역 정치권은 사화공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타당한 것이지 궁금해하고 있다. 창원시와 경남연구원은 이제 타당성 검토 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 변경 타당성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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