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리수술 병원’을 ‘우리지역 좋은 병원’으로 소개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2.03.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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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 취소될 때까지 뚜렷한 방법 없어” 해명  
‘우수한 지역 의료기관을 소개 하겠다’는 당초 취지 무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을 시켜 놓고 의사들이 직접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보험급여를 가로챈 ‘인천21세기병원’을 ‘우리지역 좋은 병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21세기병원을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갈무리
심평원은 인천21세기병원을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심평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갈무리

7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2021년 12월부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건강정보’를 통해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검색한 뒤, 질병을 선택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 등 평가가 우수한 의료기관을 소개한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와 비급여 진료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관을 안내해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의사 5명이 간호조무사 3명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것으로 드러난 ‘인천21세기병원’을 ‘우리지역 좋은 병원’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6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21세기병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병원장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의사 2명에 대해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간호조무사 3명에게 환자 19명의 척추 수술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간호조무사가 수술한 환자를 의사가 수술한 것으로 속여 1억2614만원 상당의 보험급여와 수술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인천21세기병원은 대리수술 사건이 드러난 후 휴업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천21세기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한 요양기관 자격도 유지하고 있는데다 확정판결을 받지도 않았다”며 “현재로선 국민에게 혼란이 있어도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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