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끝내고 태업?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3.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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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공동합의문 미이행”…대리점연합 강경 대응 방침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공동합의 성실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택배노조)이 65일간의 파업에 마침표를 찍고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하다. 택배노조가 이번엔 태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택배 정상화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8일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지난 4일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이 많은 경기 성남과 울산,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복귀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토요일 배송을 거부하고 월요일에 배송하도록 하는 등 태업을 계속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이런 태업은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앞서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의 대화를 마치고 “대리점연합과 협상에서 잠정협의안이 마련됐다”며 “표준계약서를 쓰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각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7일부터 업무 정상화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측 공동합의문에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것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할 것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을 것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택배노조는 공동합의문 미이행을 태업의 이유로 들었다.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해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같이 투쟁했던 동료들이 계약해지 당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조합원들만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조합원들의 계약해지가 철회되고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가 작성되며 집하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의 태업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고,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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