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자녀 관련 ‘정치자금 카드 사용’ 의혹…벌금 50만원 약식명령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3.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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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秋 아들 혐의만 약식명령 청구, 딸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자녀를 위해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한 의혹으로 2020년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으로부터 검찰 고발당한 바 있다.

또 그는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에 훈련소 인근 음식점 등에서 정치자금 카드를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일정상 논산이 아닌 경기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

단체는 검찰 고발 당시 "추 장관은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다수의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사기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의 군부대 의혹과 관련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도 개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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