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제자 논문의 제1 저자를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 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 넣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동생 역시 전북대학교 교수다. A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재판에서 그는 “제1 저자의 변경을 요청했을 뿐,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면서 “제1 저자에 대한 부분은 출판사가 심사해야 할 내용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형이 확정되면 A 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이밖에도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교수를 수사하고 있다. A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와 출장비, 인건비 등 2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선 사건들과 별개로 A 교수는 지난해 연구윤리를 위반해 자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