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논문을 친동생 논문으로 위조한 국립대 교수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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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유학생 제자 빼고 교수인 친동생 이름 넣어
전북대학교 정문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정문 ⓒ전북대학교

유학생 제자 논문의 제1 저자를 자신의 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판사 직원과 주고받은 메일 등 정황을 종합하면 제1 저자를 다른 인물로 변경한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또 출판사가 논문 기여도를 따져 저자를 누구로 정할지 집중적으로 심사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제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 교수는 지난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 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 제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 넣는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동생 역시 전북대학교 교수다. A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는 친동생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출판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재판에서 그는 “제1 저자의 변경을 요청했을 뿐,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면서 “제1 저자에 대한 부분은 출판사가 심사해야 할 내용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형이 확정되면 A 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이밖에도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교수를 수사하고 있다. A 교수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와 출장비, 인건비 등 2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선 사건들과 별개로 A 교수는 지난해 연구윤리를 위반해 자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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