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2만원 시대…하림 등 16개 업체 12년간 ‘닭고기 담합’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3.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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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58억원 과징금 부과…5개 업체는 검찰 고발
담합 창구 만들어 담합 독려…분석·평가까지

국민 배달음식 치킨 등에 사용되는 닭고기를 가공해 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2년간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결국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올품·마니커·체리부로·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 업체는 법 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적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치킨, 닭도리탕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장 상태의 육계 신선육의 판매 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1월25일∼2017년 7월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비롯해 출고량·생산량·생계 구매량을 합의했다. 이때 16개 사업자가 구성 사업자로 가입된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통분위)가 주요 창구로 작용했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육계 관련 사업자들의 약 12년에 걸친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는 “이번 제재는 신선육 특성과 농식품부 등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며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치킨 ⓒ연합뉴스
치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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