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의 “문재인은 간첩” 발언,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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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처벌 부적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여러 차례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열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당시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정당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며 자유한국당 지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정당 전체의 지지는 외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특정정당의 지지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인 표현을 썼더라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발언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과장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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