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인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던 강 전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에 대항할 ‘어용노조’를 먼저 만들어 운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주축 조합원을 징계해 노조 조직과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노조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복수노조제도 시행 무렵 평소 피고인이 ‘사고’라고 표현한 노조 설립 움직임이 감지되자 그동안 준비한 노사전략에 따라 노조 와해 및 장기화 고사를 위한 보고를 받으며 이를 감독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기여했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 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강 전 부사장은 지난해 2월에도 노조 와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린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다. 그는 수감 생활 중에도 삼성전자 미등기 상근 임원으로 공시 서류에 이름을 올렸지만, 지난해 4월 이후 공식적으로 퇴사했다.
[삼성드럼세탁기 세탁 중 도어가 잠겨 열리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서비스 받은 결과]
(요약)
서비스 기사가 강제로 세탁기 도어를 열어 파손한 후, 메인보드 고장이고, 메인보드를 구할 수 없으니 세탁기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한 후 돌아갔음
제가 인터넷상에서 메인보드를 4차례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나 똑 같은 에러가 발생하였고
결국 세탁기를 분해하여 점검중 케이블이 마모(손상)되어 절단 것을 발견하였고,
세탁기 고장원인은 메인보드가 아니고, 도어 전원연결 케이블 손상이 원인으로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