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또 옥중 블로그 활동?…“아버지, 죄 없이 고개 숙여”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3.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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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국민이고 사회복귀 가능한 유기수” 주장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수감 생활 도중 가족을 통해 블로그를 운영해 논란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또 제3자를 통해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논란을 일으킨 블로그는 네이버에 의해 접근제한 조치가 됐다.

17일 현재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공지]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2월9일자 글이 올라와 있다. 이날은 법무부가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뒤였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블로그가 차단됐다. 법무부는 나의 아버지가 나를 도왔다고 세상에 선전했다”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용자의 개인적 사정을 누설한 것이고, 민간인인 아버지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은 우리 부자가 박사방이라도 운영한 양 분위기를 조성했고 아버지께선 못난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 사과하신 모양”이라며 “지은 죄 없이 고개를 숙였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앞서 적발된 블로그 운영으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사실을 거론해 “2차 가해?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가 쓴 사건 정리 글을 두고 이것이 누군가에 대한 2차 가해라고는 생각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내 죄를 미화한 바 없다. 스스로의 역겨움을 인정하고 허위의 죄만 걷어내려 할 뿐이며,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론의 재판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어 사회로 복귀할 것을 명 받은 유기수(42년형)이지, 결코 사형수나 무기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그동안 조주빈의 편지를 검열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로그 차단에 대한 하소연을 담은 서신이 조주빈의 부친 앞으로 발신된 적은 있었다고 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지를 검열한 결과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혹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감자의 편지 발신이 금지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인 등 제3자가 조주빈의 이름으로 글을 올리는 것까지 관여하는 건 곤란하다”며 “블로그에 올릴 목적으로 편지가 발신된다면 (검열 과정에서) 당연히 발신 금지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빈의 하소연을 제3자가 편집‧가공해서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번과 달리 조주빈이 교도소 규율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특정하기는 어려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주빈은 앞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온 사실이 지난 2월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주빈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재차 게재했다.

당시 법무부는 조주빈의 부친이 문제의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를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는 해당 블로그가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면 접근 제한 조치했고, 이번 게시물에 대해서도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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