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의사도 ‘재택 진료’ 가능…4월까지 한시허용
  •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eunjinlee525@gmail.com)
  • 승인 2022.03.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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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치과 등 비대면 진료 가능…“의료공백 최소화 목적”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의료인이라도 집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달 30일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개인병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됐지만, 앞으로 약 한 달 동안은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피부과나 치과 등 코로나19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병·의원 의사들도 재택 격리 중에 원격으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며,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의료인은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및 보안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였던 2020년 초부터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으며, 이어 가벼운 감기환자나 만성질환자 등이 전화 상담이나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가 아니라도 의사가 확진될 경우 원격 진료 기회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비대면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면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해 말 코로나19 유행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을 동네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선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만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다시 대면 진료로 복귀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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