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서 영장실질심사
경찰이 지난해 택배노조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주장하며 극단 선택을 한 경기 김포의 택배 대리점 점주 관련 사건에서 노조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노조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8월30일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 B씨가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B씨는 유서에서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며 “처음엔 버텨보려 했지만 집단 괴롭힘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태업에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유서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노조원들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B씨의 아내 등 유족은 지난해 9월17일 노조원 13명을 가해자로 지목,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B씨 아내는 고소장 등에서 “택배 기사들은 5~8월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나 ‘뇌가 없나’ ‘참 멍멍이OO 같네’와 같은 심한 욕설을 올리는 등 고인과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말까지 B씨 아내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총 6건의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관련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측에 넘겼다.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