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솔로지?”부하직원 외모지적에 해임…법원 “지나친 징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4.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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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욕설 및 폭언 없다면 해임은 과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향한 외모지적 등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더라도 욕설, 폭언 등이 없었다면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A대학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이 불거진 건 A대학 직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부하직원 신고가 학교 당국에 접수되면서 부터였다. 학교 당국은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B씨를 해임 조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능력 및 외모 지적과 “모태 솔로지?” 등의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이다. 아울러 A대학 측은 B씨가 종종 근무 시간에 엎드려 잔 것 역시 근무 태만에 해당,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에 B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고 중노위 측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을 신청했다. 중노위 측 역시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해임은 지나쳐 부당하다”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대학 학교법인은 중노위의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사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도 했으나 그 내용에 비춰 욕설이나 폭언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근무시간 중 잠을 자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인해 비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학교법인은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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