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입당불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준석 “안 바뀔 듯”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4.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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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복당 아닌 입당…서울시당 심사 당시 이미 입당 절차 완료된 것”
국힘 “유권해석은 중앙당서 하는 것…일반 입당으로 볼 수 없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복당을 불허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난 7일 오후 9시경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국민의힘에 조속히 신청서가 송달되고 심문기일이 잡혀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 5일 강 변호사가 복당 신청을 한지 하루 만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승인했지만, 최고위원회가 7일 강 변호사의 복당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당시 복당 부결 이유에 관해 “이 사안에 대해선 이미 다 최고위들이 각자 입장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상호 토론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당시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5년 이내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이후 강 변호사는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처음 복당 신청을 했으나 불허됐고, 제명된 지 12년 만에 두 번째 복당 신청을 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본인이 ‘복당’이 아닌 ‘입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제가 출당됐던 한나라당은 1997년 창당돼 2012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존속하던 중 2020년 사라졌다”며 “제가 2010년 출당됐던 한나라당과 2022년 입당한 국민의힘은 명백히 다른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당의 당원자격심사에 따라 만장일치 결정됐을 때 입당절차가 완료된 것”이라며 “시·도당 당원자격 심사기관 이외에 다른 심사기관의 추가 자격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법과 당규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정당 내의 자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해 (정당의)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다”며 “제가 그때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대표랑 싸울 때 이런 거 소송 많이 걸어봤는데, 이건 못 이긴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측은 ‘서울시당 입당 결정으로 승인이 완료됐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유권해석은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당 일각에선 강 변호사의 경기지사 출마 선언 등을 고려하면 그의 입당서가 일반 평당원의 입당서로 볼 수 없다고 간주하면서 “당헌·당규 유권 해석은 중앙당, 기획조정국과 지도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서울시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가 좀 이게 우리 당이 지향해야 될 정치가 맞나 (의구심이 든다)”며 “(강 변호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아니면 그냥 독자적인 당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무소속으로 나오시든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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