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검찰국도 “검수완박 반대”…박 장관, 별다른 반응 없어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4.09 15: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 만에 결정 번복…필요성·당위성 없어”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이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국 검사들은 전날 검사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검찰국은 이어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여 만에 번복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 년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국은 또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배제가 형사사법체계에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은 없는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검찰국의 이같은 입장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을 비롯해 전날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6~8일 그룹별 간담회를 여는 등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7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박성준 민주당 의원 대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는 사보임이 단행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꼼수’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