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24시] 김해시, 청년 실직자 300명에 취업지원금 지원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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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경남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업무 협약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 임박…김해시, 기한 내 신청 홍보

경남 김해시는 오는 25일부터 청년 실직자를 위한 ‘제4차 청년 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300명을 선발해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은 ‘김해형 제7차 재난지원금’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의 생활 여건 악화 방지와 사회진입 활동 촉진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1·2·3차 모집으로 총 250명을 선발·지원했다.

신청대상자는 직전 근로한 사업장에서 4주 이상 근무하고, 2021년 8월25일 이후 실직한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다. 고등학생과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타 시도 소재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 외에도 무급휴직 장기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자 등도 대상이다. 

김해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하며, 5월 중 장려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김해시청 누리집 또는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취업지원금이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활동 촉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월20일 한국지엠(주)에서 열린 김해시-한국지엠-경남교육청-문성대학교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미래자동차 분야)’ 추진 업무 협약식 모습 ©김해시
4월20일 한국지엠(주)에서 열린 김해시-한국지엠-경남교육청-문성대학교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미래자동차 분야)’ 추진 업무 협약식 모습 ©김해시

◇ 김해시-경남교육청,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업무 협약 

경남 김해시는 전날 한국지엠(주) 창원공장에서 교육부 주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미래자동차 분야)’ 추진을 위해 경남교육청·한국지엠·문성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미래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과 우수 인재 채용등 산학협력을 통한 취·창업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참여 학생들의 인턴십과 현장실습, 취업 지원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미래자동차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선발된 특성화고 학생들은 한국지엠과 창원문성대가 산학과정으로 제공하는 채용 연계형 현장실습학기제 등 기업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기회가 주어진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 교육과정 운영으로 입시 중심 교육에서 탈피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해시는 지난 2월 경남교육청과 함께 미래자동차·의생명 분야를 주제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김해 4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창업을 위한 중견기업, 경남 대기업으로의 산학 연계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마감 임박…김해시, 기한 내 신청 홍보

경남 김해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되기 때문에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는 2006년 이후 14년 만인 2020년 8월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김해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인 관계로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만 적용되며, 동 지역은 제외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는 8월4일 만료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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