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갑질까지…막 나가는 대전 구즉신협 임원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1 16: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 제기 이후에도 신협 방관…피해자 2차 피해”
ⓒ신협 제공
ⓒ신협 제공

대전 유성구 구즉신협(이하 신협)의 한 임원이 수년간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과 갑질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등은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직장갑질119 등 대전지역 여성·노동·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구즉신협 직장 내 성추행·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대전유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책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 전무는 2016년 무렵부터 다수의 여직원들의 상당로 강제적 신체접촉을 벌여왔다. 대책위가 공개한 증거영상에는 A 전무가 여직원의 집 앞 계단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거나 어깨를 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또 노래방이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껴안거나 영업점 내에서 여직원에게 골프연습을 강권하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모습도 촬영됐다. 뿐만 아니라 여직원들의 신체나 외모를 평가하고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일상처럼 자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피해 여직원 상당수가 퇴사를 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A 전무가 남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단체로 앉았다 서기 얼차려를 주는가 하면,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새벽이나 주말 출근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업무 외 시간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는 식이었다.

참다못한 직원들은 지난 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지난 3월에는 노조를 결성, 신협중앙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경찰 신고도 했다. 대책위는 이런 문제 제기 이후 신협의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신협중앙회의 가해자 분리조치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2차 가해를 받고 있으며, A 전무 외 다른 경영진도 2차 가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괴롭힘을 신고하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수개월이 지난 자료를 들춰내 시말서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A 전무가 CCTV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회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 관계자는 “신협은 신협중앙회의 ‘가해자 직원정지’ 통지도 묵살하고,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제는 경찰이 나서서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을 방관한 이사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