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시기상조” 방역당국 거듭 선긋는 이유는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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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3밀 환경 노출↑, 실내외 동일규정 적용 불가 입장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4월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4월20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중단 후 촉각이 쏠린 마스크 착용 해제 시점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확진자 감소 추세에 따라 실외 마스크 해제는 가능하지만, 실내는 아직 이르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가 내린 판단이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실내 활동 증가와 밀폐된 공간에서의 에어컨 사용, 변이 등장 등으로 유행 재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일상방역팀장은 21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내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더라도 실내의 경우 실외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 관계자들도 거듭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김 팀장도 실내외 마스크를 한꺼번에 전면 해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을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점을 들었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이 3밀 환경에 노출되고, 그만큼 여름철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상당기간 착용 '권고'를 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 감염될 수 있는 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착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음주부터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면서 2주 간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음주 말께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며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김 팀장은 "간격이 좁아지면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하다"고 부연했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맞는 새 방역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4월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에 맞는 새 방역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4월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4주간 단계적 준비"

한편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7일 격리의무와 그에 따른 정부의 생활비 지원 등이 사라진다.

다만 오는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둬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현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정부가 5월 말에 격리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결정한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 팀장은 "국민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는 쉽지 않으니 잠정 4주간의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여러 대응 수단을 정비하고 유행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한 뒤에 격리 의무를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잠정적으로 4주 동안 전문가 의견과 인수위에서 나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달 뒤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격리의무 해제와 위험도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주위에 전파 위험은 크지만 격리 의무가 없는 인플루엔자를 예로 들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의무가 없어도 개인·직장·학교 차원에서 전파 차단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 "격리의무를 해제하는 것은 백신이나 먹는치료제를 구해서 일반 의료체계가 준비됐다고 판단했고, 전수 격리했을 때의 사회적 부담도 일부 고려한 결과"라며 "의무가 해제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이지 위험이 떨어졌다는 것은 아니므로 고위험군이 있는 병원 등에서는 적정한 감염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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