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 등 문신 때문에 경찰 탈락?…권익위 “부당”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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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 불합격 처분 취소 결정
“문신 관련 인식 변하는 현실 등 고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事必歸正’(사필귀정)이라는 문신이 등에 있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 처리한 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 행심위는 최근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된 장아무개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경찰관 지망생이던 장씨는 지난해 제 2차 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그는 필기시험에선 합격했으나 신체검사에서 탈락 처리됐다. 장씨의 왼쪽 견갑골 부위에 문신으로 새겨진 4.5cm, 세로 20cm의 한자 ‘사필귀정’(事必歸正) 때문이었다. 이에 불복한 장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2022년 6월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 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장씨의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는데다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일반인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장씨가 문신으로 인해 불합격한 것은 얻게 되는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면서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현실적 상황과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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