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우조선해양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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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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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벌어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 부산노동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벌어진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당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이던 해당 근로자는 60m 아래로 떨어진 조선소 내 안벽 엘리베이터 와이어에 머리를 맞았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119가 사고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사고가 벌어진 사업장은 원·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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