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돈 잔치’ 벌인 KB금융, ‘채용비리’에는 요지부동?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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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순이익 1조4531억 ‘껑충’…창립 이래 분기 최대치
은행 채용비리에 조치 없자…시민단체 “피해자 구제하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시사저널 최준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시사저널 최준필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으로 ‘돈 잔치’를 벌인 KB금융그룹이 시민사회 비판에 직면했다.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KB국민은행이 후속조치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분기 KB금융은 호실적을 받아들었다. 금융지주사들의 1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KB금융이 지주사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의 1분기 순익은 1조4531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1조2700억원) 대비 14.4% 증가한 수치다.

KB금융의 호실적을 이끈 것은 주력 계열사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의 1분기 순익은 작년 1분기보다 41.9% 증가한 9773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뛰면서 국민은행의 가계대출은 올 1분기 동안 1.4% 감소했다. 그러나 늘어난 기업대출이 기회가 됐다. 1분기 동안 5대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율은 3.4%에 달해 이 분야 1위였다.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KB금융의 성적표가 더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재계 일각에서는 KB금융의 사회적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계열사 경영진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 수립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지난 17일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며 “ESG 전략 수립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와 환경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차별화된 ESG 리더십을 확보해 가자”고 강조했다.

문제는 윤 회장의 공언과 달리 KB금융이 시민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KB금융은 정계와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공정’과 직결되는 ‘채용비리’ 문제에 얽혀있다. 앞서 검찰이 발표한 은행권의 채용비리 혐의를 종합하면,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혐의는 368건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실제 이 중 일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월14일 대법원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인사 담당 부행장과 본부장, 부장, 팀장 등 4명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2018년 1심 판결 이후 5년 만의 판결이다. 이들은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서류전형 성적을 조작했다. 면접전형에서는 청탁 대상자 20여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특히 남성 지원자의 성적을 올리면서 100명이 넘는 여성 지원자들이 서류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됐다.

법원은 “국민은행이 사기업이기는 하나 다른 사기업과 달리 은행업에 의해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고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각종 보호를 받기도 한다”며 “그에 맞는 사회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법적 점수 조작으로 당락이 변경된 지원자 규모가 상당하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했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이들이 받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KB금융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채용비리 후속 대응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겨레하나, 청년참여연대,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국민은행은 피해자를 즉시 구제하고 부정 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15일 촉구했다.

7개 단체는 “국민은행은 부정입사자를 계속 재직시키면서 부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피해구제를 모두 외면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은행들은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최소한 우리은행처럼 부정입사자 인원만큼 특별채용이라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에 관한 법률 의견서를 KB금융지주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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