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장,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이번 주 경찰조사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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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자진월북은 허위사실”…인권위, “월북 가능성 공개는 불공정”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이번 주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가족이 윤 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해양경찰청 ⓒ이정용 기자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30일 윤성현 남해해경청장(치안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 청장은 2020년 10월22일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모씨(47)가 무궁화10호에서 이탈하기 전에 도박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고, 도박 빚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이씨의 아들은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자진 월북’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윤 청장을 지난해 10월8일 고소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7일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김 전 해경청장에게 윤 청장을 경고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고인의 채무 등에 대한 수사내용은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자 명예와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자문에서도 일부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24일 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윤 청장과 조사 시기를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된 후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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