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몰려든 악재에 ‘휘청’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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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담합 과징금에 특별 세무조사까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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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이 휘청이고 있다. 올해 들어 굵직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그 시작은 지난 1월29일이었다. 당시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일로 삼표산업은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사건 당일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삼표산업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현재 고용부는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삼표산업의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이 대표가 사고 당일 현장소장에게 붕괴 원인을 슬러지가 아닌 날씨 탓으로 돌리라고 지시한 사실과 압수수색 직전 삼표산업이 자사 전산 자료를 다수 삭제한 정황을 파악했다.

노동자 사망 사고 직후인 지난 2월에는 삼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억43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에 걸쳐 담합을 벌여온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산업 등 레미콘업체들은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및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년도 공급량과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배분하는가 하면, 거래지역을 분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삼표그룹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그룹 본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특별 세무조사라는 분석이 많다. 조사4국이기 때문이다. 조사4국은 주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내우 뿐 아니라 외환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멘트의 주원료 중 하나인 유연탄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시멘트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유연탄 가격 상승은 삼표그룹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시멘트 업계가 유연탄 수입을 러시아에 76%가량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시멘트업계에서는 주요 수요처인 건설업계에 계속해서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이런 인상안을 계속해서 수용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건설업계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멘트뿐 아니라 철근, 철골, 마루판, 석고보드 등 거의 모든 건축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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