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잿더미 만든 ‘60대 방화범’에 징역 15년 구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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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회적 묻지마 범행…진지한 반성 없어”
피고 측, 혐의 인정하며 선처 구해
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5일 새벽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및 동해시에 초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10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아무개(60)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점이 인정될 경우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씨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자신의 범행으로 80대 모친이 사망한 점,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 않았던 점을 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 등을 사용해 자택과 빈집, 창고에 불을 지른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놓아 대형산불을 야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범행으로 강릉 일대 주택 6채, 산림 1455ha가 불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동해 일대에서도 주택 74채와 산림 2735ha가 불타 283억원 상당의 피해가 생겼다. 당시 이씨의 모친 B(86)씨가 아들 이씨의 방화로 발생한 화마를 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수사당국은 이씨가 고립된 생활을 하던 도중 피해망상에 빠졌고, 주민들에 대한 누적된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봤다. 당시 타인 소유 토지의 무허가 주택에서 모친과 거주하던 이씨가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부탄가스와 토치 등을 준비해 범행했다는 것이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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