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행진 허용…경찰 집회금지에 ‘제동’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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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단체의 행진금지 처분 효력 집행정치 신청 일부 인용
“집무실 100m 이내 행진 가능…신속히 통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통과하는 집회 행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집회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진 금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 사안이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 관저와 달리 집무실은 현행법상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단, 경호 및 차량 정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1시간 반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무지개행동 측은 이달 17일인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용산역 광장부터 이태원 만남의 광장까지 약 3km 구간을 500명이 행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 신고서를 지난 달 19일 용산경찰서 측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용산경찰서 측은 행진을 금지했다. 행진의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100m 이내라는 이유에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집무실 역시 관저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무지개행동 측은 “문언상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집무실 앞 행진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오는 14일 무지개행동의 행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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