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득세한 홍콩, 90세 추기경까지 체포…“국보법 위반 혐의”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5.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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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상황 극도로 주시”…美 “반대파 억누르려 모든 수단 동원”
11일 홍콩 당국이 조셉 젠(90) 추기경을 비롯한 반중 인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P연합
11일 홍콩 당국이 조셉 젠(90) 추기경을 비롯한 반중 인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AP연합

홍콩 당국이 조셉 젠(90) 추기경을 비롯한 반중 인사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홍콩 경찰은 11일 45~90세의 남녀 각 2명씩을 홍콩 국가보안법상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개별 용의자 신상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들이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의 신탁관리자들이며 “외국 조직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촉구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고 추가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체포된 이들이 젠 추기경, 마거릿 응(74) 전 입법회 의원, 가수 데니스 호(45), 후이포컹 전 홍콩 린난대 교수 등 4명으로, 현재는 모두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고 전했다.

홍콩 경찰당국이 언급한 ‘612 인도주의지원기금’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기소 위기에 처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2억4300만 홍콩달러(약 396억원) 규모 이상의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 당국이 기부자와 수령인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등 압력을 가하면서 자진 해산했다.

반중 인사들이 혐의를 받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민주화사태 이후인 2020년 6월 시행된 법이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서방에서는 이 법을 두고 반대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강력하고 모호한 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당국은 해당 법을 통해 홍콩이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체포 작전이 친중 인사인 존 리 전 보안국장이 차기 행정장관으로 선출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차기 행정장관으로 당선된 존 리는 1977년 경찰에 입문, 2017년 보안장관에 임명돼 2019년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했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그를 정무부총리로 임명했다.

한편 체포 당사자 중 한 명인 젠 추기경은 2006년 추기경으로 임명됐으며 3년 후 은퇴한 인물이다. 그는 2014년 우산혁명,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6월4일 톈안먼 민주화시위 촛불집회 등에 적극 참여하며 홍콩 민주 진영에서 목소리를 내 왔다.

젠 추기경의 체포 소식에 교황청도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교황청은 11일(현지 시각) 성명을 통해 “추기경 젠의 체포 소식을 우려 속에 접했고 상황을 극도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에서도 홍콩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 홍콩 당국을 향해 “홍콩 지지자들을 겨냥하는 것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구금되고 기소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민주 활동가, 학자, 종교 지도자를 소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함으로써 홍콩 당국은 반대파를 억누르고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약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성명을 내고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에 보장된 기본적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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