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에 항고 방침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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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2일 항고…“국회의사당 등과의 형평성 문제 간과돼”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 행진을 허용한 가운데 경찰은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부 인용한 것에 대한 항고 작업을 시작했다. 이르면 이날 중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에 자료 제출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결정문이 전날 나와 버렸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등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간과하고 사변적 개념으로만 (결정) 한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본안소송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항고와 함께 오는 14일 무지개행동의 집회 및 행진에 대해선 일반집회와 같이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타 집회 신고에 대해선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기조를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 행진을 허용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하고 있는데,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당시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간 청와대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집시법의 적용 및 해석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집시법 해당 조항의 해석을 두고 대립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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