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만취 벤츠 운전자, 2심서 대폭 감형된 이유는
  • 이혜영 디지털팀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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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3년6개월로 줄어
“유족 합의, 공소장 변경 등 고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아무개(30)씨가 2021년 5월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아무개(30)씨가 2021년 5월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공사장으로 돌진,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아무개(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와 반성·사죄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상당한 합의금을 주고 유족과 합의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처벌 범위가 달라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148㎞로 운전하다 도로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6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권씨는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권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권씨 측과 검찰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98㎞를 초과하는 등 교통법규의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경미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소위 '벤츠녀'라고 일컬어지는 것과 달리 생계를 걱정하며 취업 전선을 두드리는 청년"이라며 "피고인이 원래 오래된 중고 국산차를 타고 다니던 중 무시 당한 일이 종종 있어 지인을 통해 중고 외제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해 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재산을 처분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 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권씨는 지난 3월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죽는 날까지 죄를 갚으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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