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방침 유지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5.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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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본안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금지통고 방침 유지
집회 허용 기준은 “서울경찰청과 협의”…원론적 답변만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집무실 주변은 집시법에서 정한 집회 금지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부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실 100m 이내의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계속하기로 하고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라며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관저와 집무실에 대한 집시법 해석의 문제는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라며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했다.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 이에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집회 행진을 허용했다.

법원 결정에도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를 계속 불허하자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 처분에 본안소송과 금지통고 효력정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거듭되는 법원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대통령집무실 앞의 집회를 계속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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