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지각’ 논란 공세…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5.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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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장이탈 금지 의무…법 위반 시 국회서 탄핵 소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4일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야권에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공무원이 지각하게 되면 법률(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 취임일 다음 날부터의 출근 시간을 정리해 올리고 '지난 11일엔 오전 8시30분 출근, 오후 6시30분 퇴근했다. 12일엔 오전 9시10분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했다'며 출근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 윤 대통령이 출근할 때마다 교통통제가 이뤄지기에 국민들에게 이동 시간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반면 출퇴근 시간 및 이동 동선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보안 사안으로 치부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13일 출근 시간은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진 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다. 직전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중 '정치적 중립 의무'만 물고 늘어져 으르렁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인데, 9시부터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취와 늦잠은 근무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임은정 부장 검사는 무죄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65조 1항(대통령 관련)을 거론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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