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시대’ 열리고 시작된 불편함…주민들, 소음에 ‘몸살’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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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거환경 침해 호소’ 탄원서 준비中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신용산역에서 대통령실로 향하는 한강대로의 횡단보도를 점거한 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에서 대통령실로 향하는 한강대로의 횡단보도를 점거한 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즉시 해산해 주십시오"

16일 오전 7시40분경부터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8차선 도로에서 확성기를 통한 경찰의 해산명령이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새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해 달라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습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에 막힌 차량들은 크게 경적을 울리거나 시위대를 향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용산시대가 열리면서 삼각지역부터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한강대로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이 같은 소음과 교통체증이 일상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법원이 허용한 집무실 100m 이내에서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측의 대규모 행진이 진행되기도 했다. 시위·집회자들과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용산으로 이동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나누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이럴줄 몰랐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제 매일 꽹과리소리, 함성소리, 스피커 소리에 경찰의 물대포 '분수쇼'가 이어지고, 거리에서는 경찰버스, 주변 상가에서는 화장실을 찾는 경찰들을 보게될 것"이라고 적었다. 

대통령이 이동하는 시간대마다 교통 통제로 인한 혼란도 심각하다. 배달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이제 용산 콜은 안받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홍대-용산 콜인데, 여의도에서 이어지는 다리 두개인 서강대교, 마포대교를 통제하고 있었다. 서강대교로 우회해서 어찌 공덕까지 와서는 30분동안 빨간불 보며 멍때리고 있었다"며 "그냥 (용산 쪽으로는) 안가는게 맞는 듯"이라고 적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앞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에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앞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민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일주일 만에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용산역 주변 7개 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협의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주거환경 침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대통령 진출입로를 주거단지와 가까운 미군 13 게이트가 아닌 곳으로 옮겨줄 것과 각종 집회 차단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용산역 전면 공원과 버들개공원을 문화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다.

한편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하며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허용했지만 경찰은 향후 집회에 대해서도 일괄 금지통고 방침을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집회를 금지하면 집회·시위자들이 그 바깥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어 집무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상가거리 상인들이나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오는 21일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참여연대가 신고한 집회도 경찰이 금지통고하면서, 참여연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다. 

경찰은 앞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하며 집회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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