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에 1900만원 제공’…도피 도운 2명 구속기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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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및 은신처 제공한 혐의
檢, 또 다른 조력 혐의자 2명 불구건 입건해 수사 中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여)·조현수(30·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30대 지인 2명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씨와 조씨에게 월세와 생활비 등 약 1900만원을 주고 두 사람이 지낼 은신처까지 구해준 혐의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16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12월 검찰로부터 조사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약 4개월 간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같은 달 13일 A씨의 집에서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운 혐의다. A씨가 이씨와 조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건넸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숨겨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씨와 조씨에게 도피자금 1900만원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이씨와 조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내연 관계인 조씨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일당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윤씨로 하여금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해 살해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이씨 등에게 구조를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는 수법으로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대신, 직접 살해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작위’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을,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할 행위를 해야 하지않는 것을 뜻한다. 유죄로 인정될시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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