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학대해 사망케한 20대 母,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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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산후우울증 겪었으나 주위 도움 못받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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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우울증을 겪던 중 생후 1개월된 친딸을 학대해 사망케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감형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봤다. 사건의 전적의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만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택배 일을 하는 배우자 대신 홀로 양육하며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격던 피고인이 주변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면서 “국가는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피고인은 각종 지원 대상이 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육아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자 출산을 후회했고 배우자에게 토로했으나 생계를 책임지던 배우자는 달래기만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으나 주로 미혼모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심과 출산이 고통의 씨앗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가학적이었다는 정황도 없었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3월 말쯤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개월된 자신의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뒤통수를 폭행하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 떨어뜨리는 등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이는 머리 등에 손상을 입고 대전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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