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년생 사라지나…국민의힘, ‘만 나이’ 통일 법률안 발의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5.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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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태어난 해 0살로 하는 ‘만 나이’ 공식 계산·표시법으로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법·표시법으로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7일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법·표시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오락가락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혼선과 분쟁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었던 유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만 나이 적용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 4월 인수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행정서비스나 각종 계약에서 혼선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뒤,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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