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 취소는 차별”…손해배상 판결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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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평등의 원칙에 반한 위법 행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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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공공시설의 대관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 동대문구청 등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퀴어여성네트워크 측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원씩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10월21일 제1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약 한달 전인 9월19일 공단으로부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접수됐고, 공단 측은 행사 기간에 체육관 천장 공사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결국 해당 행사는 개최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이 체육대회 일정을 조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관 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대관허가 취소에 대해 “공단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체육관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해여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단체에 대한 차별일 뿐 아니라 체육대회 개최·준비자들 및 예상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면서 “원고 단체의 평등권과 활동가들의 평등권 모두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동대문구청 측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단의 위탁사무 수행을 감독할 지위에 있었고 항의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면서 “체육관 운영 위탁자이자 감독자로서 공단에 대관허가 취소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함게 결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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