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24시] 포천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쓰레기매립장 발언에 크게 반발
  • 김현태 경기본부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8 15: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포천시, 운천2지구 토지 경계결정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경기 포천시가 지방선거에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수도권 대체 쓰레기 매립지 ’관련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 17일 입장표명을 위한 자료를 통해 “포천시는 차기 수도권 매립지 후보지에 대해 경기도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로 부터 어떠한 제안을 받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도와 환경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차기 수도권 매립지가 포천’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와 지역주민,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타지의 지방선거 출마자가 포천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식발표도 아닌 것을 방송에 나가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을 거론한 것은 포천시민들을 무시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시 측의 이 같은 반응은 이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kbs인터뷰에서 “경기 북부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는 포천으로 알고 있고, 인천은 인천 자체의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 한 데서 비롯됐다. 

포천시는 또 “포천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을 가진 세계가 인정한 수도권 대표 생태 관광도시로 잘 알려진 곳을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로 지목한 것은 15만 포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며 격앙된 표정이다.

인천시의 경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영흥도 자체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서울·경기·환경부 등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해 2차례나 공모를 했으나 신청 지자체가 없어 쓰레기 매립지확보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같은 당인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모종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인천시장 선거의 매립지문제가 포천시에 불똥이 튀면서 경기지사 선거의 쟁점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포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포천시는 지난 13일 시정회의실에서 제5기(2023~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복지관계전문가와 주민들로 구성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 위원 및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 욕구 사항과 지역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한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복지재단를 통해 포천시민 800가구를 표본 추출 한 뒤 방문 면접과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지역주민욕구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실행할 계획이다.

정덕채 부시장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TF팀이 협력해 지역 특성과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반영,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천시 운천2지구 토지 경계결정

경계가 불분명해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재산권 문제로 논란이 돼 왔던 포천 운천2지구에 대한 경계 결정으로 소유권이 분명해짐에 따라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포천시는 지난 13일 시청회의실에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영북면 ‘운천2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태현 위원장(포천시법원장)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2지구’ 637필지 15만7578㎡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637필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경계결정서를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경계를 확정한다.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징수를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계결정으로 불규칙한 토지모양 정형화, 맹지해소 등의 효과로 토지이용 가치상승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운천2지구에 이어 운천 3,4,5지구도 적극 확대 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