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치사량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女, 징역 30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5.18 16:3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비난 가능성 커…장기간 사회 격리시켜 참회하도록”
ⓒ픽사베이
ⓒ픽사베이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음식물들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며 “피고인(A씨)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며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의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의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으며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추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극단 선택’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으며,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27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를 먹이는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하루전인 지난해 5월26일 아침과 저녁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니코틴이 섞인 음식물을 먹였다. 특히 A씨는 이날 저녁엔 속이 좋지 않다며 식사를 거부한 남편에게 니코틴을 섞은 음식을 먹도록했고, 때문에 피해자는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퇴원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쯤 A씨는 피해자에게 또 한번 니코틴 원액을 섞은 물을 마시도록해 살해했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B씨는 8년전에 이미 금연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수사당국은 아내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집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 치사량(3.7mg) 이상을 피해자에게 먹였다는 판단이었다.

아울러 A씨는 범행 후인 지난해 6월7일 B씨의 명의를 이용해 인터넷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