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男 수면제 먹여 ‘1억원 코인’ 훔쳐 간 20대女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5.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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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실 주변에 알리겠다”며 19차례 협박한 혐의도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1억원 어치 가상화폐를 훔친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A씨(2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11일 오전 1시12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B씨(43)에게 졸피뎀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B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원화 1억11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B씨와 가상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다.

그러던 중, B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잠이 든 B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 지문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가로챘다. 정신을 차린B씨가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19회에 걸쳐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자신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원이 넘는 재산을 강취했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배우자 및 지인들의 정보를 저장했으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성매매 이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수사초기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까지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회복하는 등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전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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