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격리”…檢, ‘스토킹 살인’ 김병찬에 ‘무기징역’ 구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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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후 도주 방법 연구하는 등 계획살인 명백”
김병찬 측, ‘우발적 살인’ 주장하며 선처 구해
데이트 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30대 피의자 김병찬이 11월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작은 사진은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연합뉴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작은 사진은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5)에게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까지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씨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더 이상 저항하지 않자 도주하려다 다시 돌아와 찔렀다”며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면일하게 도주 방법을 연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획살인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시켜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유족 측 역시 엄벌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의 부모는 “저희 부부는 김씨가 수십년 후 출소할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김씨가) 언젠가 가석방으로 출소해 남은 저희 가족을 또 다시 살해하려 할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씨 측은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큰 고통을 받는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피고인(김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본인 역시 최후진술에서 “사람이 해선 안되는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계속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스토킹해오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인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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