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호’ 암 말기 판정받은 중증장애 딸 살해한 60대母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2.05.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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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극단 선택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경찰, 범행 경위 등 세부 내용 조사 방침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뇌병변 1급 장애 상태에서 대장암 말기 판정까지 받은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인천 연수경찰서 측은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자신 역시 범행 직후 수면제를 통해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국 미수에 그쳤다.

이번 사건은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집을 방문한 아들 C씨가 숨을 쉬지 않는 B씨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결혼한 아들의 분가 후, 남편과 함께 1급 뇌병변 장애로 30여 년간 누워서 생활해온 B씨를 간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B씨의 대장암 말기 판정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역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세부 내용은 좀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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