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24시] 밀양시, 농산물 가공창업보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박기홍 영남본부 기자 (sisa525@sisajournal.com)
  • 승인 2022.05.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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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진로체험·직업훈련 업무협약 체결
밀양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경남 밀양시는 밀양형 6차산업 성공모델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농산물 가공창업보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밀양시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생산원가계산·회계·세무 등 가공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과정을 교육한다. 또 농·식품 제조실습과 현장고충 해소를 위한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산물가공 예비창업자와 3년 이하 신규 창업자가 대상이다.

밀양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교육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밀양시에 주민등록과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하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미래농업과 팩스(055-359-7169) 신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재규 밀양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농식품 가공 창업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공창업보육 프로그램 현장 ⓒ밀양시

◇ 밀양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진로체험·직업훈련 업무협약 체결

경남 밀양교육지원청은 장애학생들의 진로체험과 직업훈련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더굿세이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이 바리스타와 사무보조 등 한정된 분야에서만 진로체험과 직업훈련이 이뤄지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각종 직업적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양 기관은 향후 진로체험 분야를 확대하고, 전문 강사의 지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키로 했다.

김정희 교육장은 “밀양 관내 장애학생들에 대한 반려동물 분야 직업훈련은 관련 직종의 직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밀양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경남 밀양시는 오는 31일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밀양시는 2021년 6월1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차료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규·갱신·변경·해제 건이 신고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또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밀양시는 미신고 시 해태기간과 계약금액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밀양시는 계도기간인 이달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내달 1일부터 정상 부과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미신고와 지연신고 등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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